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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국대학생 초청 해양학술 발표 및 토론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논문초록

 

 

제33회 전국 대학생 초청 해양학술 발표 및 토론대회

제2분과 최우수상 수상자 논문 초록

 

<주요 해적출몰지역에 국제해적 및 해양테러 방지항만기구(International Maritime Anti-Piracy & Terrorism Harbor Organization, IMAPTO) 설치와 신해양질서의 전개>

해적행위 및 해양테러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생경한 개념은 아니다. 올해 초 삼호 주얼리호의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청해부대’의 활약은 해양안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해적행위 및 해양테러 방지를 위해 역사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해양 운송에의 위험성과 9 ․ 11 사건 이후로 해양테러로 가능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적실성이 확보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해적행위 및 해양테러에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무력행사를 통한 해적퇴치이다. 무력행사나 해양(해군)력 동원을 통한 해적행위 및 해양테러 퇴치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방법 중 하나이다. 국제해양법 채택 이전에는 자위의 수단으로 해군력을 확대시켰지만 1982년 Montego Bay에서 UN 해양법협약이 채결됨으로써 협약의 회원국들은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해적행위 및 해양테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재조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UN 해양법협약을 보완하고자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항행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협약과 ‘대륙붕에 위치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의정서’를 제시하였고,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무력행사 중 가장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UN헌장 제7장의 예외적 적용이다. UN은 2008년 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소말리아 해적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서 결의 1816호를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무력행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법적-제도적, 국제 공조적-지역적 차원의 논의들이 있었고, 또 몇몇 정책들은 실효를 거두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또 다른 국제사회의 대책은 경제원조 및 기술개발원조와 같은 비군사적 접근 방식있다. 그 예는 IMO의 총회결의 A. 873(20)와 총회결의 A. 901(21)를 통해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이 있다. 국제기구의 결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2009년 브뤼셀에서 소말리아의 안전을 위한 국제기부자회합을 개최하여 소말리아 정부를 돕는 행사는 여는 등 소말리아의 정치안정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상으로 해적행위 및 해양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책으로, 무력행사와 기술 및 경제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시도를 살펴보았다.

위의 무력행사를 통한 해적 및 해양테러 퇴치가 실패하게 된 요인은 해적이나 해양 테러범을 잡는데 있어서 국가 관할권의 분쟁과 협약에 있어서의 범죄 인도 대상 적부의 문제 등이 있다. 국가 관할권 분쟁은, 해적행위 발발 시 해적행위가 공해상에 발생하였는지, 주권의 영역에 있는 영해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해적이 이동하였는지 등의 문제로 어느 국가가 해적 퇴치에 해군력을 투입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 해양법협약에서 제외된 대상을 벗어나는 해상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UN과 IMO가 SUA협약을 구성하였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침해 우려로 인해 서명하지 않았고 보편적 형사관할권이 부재한 현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IMO로부터 제공되던 기술 및 경제원조는 자정(自整)할 수 없을 정도의 부패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에 원조금 및 지원금이 하달 됨에 따라 그 효과가 격감하였다.

보편적 형사관할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적 및 해양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개도국에의 원조효과 향상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새로 전개될 국제기구는 군사적 성격과 경제원조기구의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전지구적 보편적 관할권의 형성보다 아덴 만 지역과 말라카 해협에 있어 특수적 관할권을 가지는 근거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임과 동시에 국제원조가 국제기구에서 직접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맞게 국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제도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해적 및 해양테러 방지항만기구(International Maritime Anti-Piracy & Terrorism Harbor Organization, 이후 IMAPTO)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 기구는 기존의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속의 국제해사국(IMB)가 국제해양법의 권원(權源)을 형성하고, 국제해사국의 상업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구가 될 수 있다. 국제해사국이 운영 주체에 속함으로써 정부간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는 자국 이익 추구라는 한계성을 제거하고 보다 공공성을 지닌 국제기구 설립이 가능하다. 운영에서는 IMAPTO는 UN 산하의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상업회의소 산하의 국제해사국이 주요 운영주체가 된다. IMO가 지금껏 가지지 못했던 해상 치안력 및 군사력은 UN 보유의 평화유지군(PeaceKeeping Operation, PKO)과 유사한 역할을 해양으로까지 확대시켜 ‘해양평화유지함대(Maritime PeaceKeeping Operation)’을 설치하여 IMO에서 지휘권을 갖고 IMAPTO 내의 해양평화유지군항을 활용해 억지효과 및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국가 사회-경제원조에 관련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 디자인을 제시한다. UN 결의를 받아들였던 소말리아 정부의 절박성에 비추어 보건데, 소말리아에 IMAPTO를 설치, 소말리아의 경제원조 및 기술원조, 특히 해안치안 강화 및 빈곤층 재교육 그리고 해적행위 및 해양테러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말라카 해협에 있어서는 국제해사국의 해적보고센터(PRC : Piracy Reporting Centre)와 ‘아시아지역의 해상테러 및 해상범죄 방지협정(ReCAPP :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의 해적정보 공유센터’를 통합함으로써 IMAPTO의 설치를 도모한다. 말라카 해협에 있어서는 군사적인 성격을 부각시킨 IMAPTO보다는 기술 및 경제원조 그리고 해적행위 및 해양테러에 관련된 정보의 중심지로써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덴 만과 말라카 해협에 직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IMAPTO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원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IMAPTO 설립 과정에 있어서 국제 해양법의 특별법이나 기존의 결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법 내에서 결의가 가지는 성격 중 연성법(soft law)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국가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항만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성법 이론에 근거하여 가장 IMAPTO의 실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2009년 초 미국, 한국, 호주, 중국 등 24개국이 만든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CGPCS)이다.

해양안보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과 지역적 접근, 그리고 일부 국가의 국제정치 역학 관계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해양질서가 비정부기구인 국제해사국의 참여를 필수로 하는 신해양질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IMAPTO의 설치이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해양안보와 관련한 논의와 대응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CGPCS와 ReCAPP를 기본 축으로 신국제해양질서의 주도적인 역할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군력의 증강 및 해양안보 관련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국내의 해적행위 및 해양테러 대응체제 개편 등의 노력도 함께 함으로써 IMAPTO 체제 이후의 국제해양사회의 핵심적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